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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제도

벤처투자로 하는
소득공제 제도

벤처기업에 투자해 투자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율
  • 3천만 원 이하 100%
  •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70%
  • 5천만 원 초과 30%
  • 2018년 ~ 2022년 기준
    소득공제추자 의무 기간 3년 이상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 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 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 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 28., 2016. 12. 20., 2017. 12. 19 ., 2019. 12. 31., 2020. 2. 11., 2020. 12. 29.>

과세표준 대비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 3천만원 출자 시 )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율
과세표준 세율
(소득세+지방세)
실제 소득공제
환산금액
10억 원 초과 49.5% 14,850,000
5억 원 초과 46.2% 13,860,000
3억 원 초과 44.0% 13,200,000
1억 5천만 원 초과 41.8% 12,540,000
8,800만 원 초과 38.5% 11,550,000
5,000만 원 초과 26.4% 7,920,000
1,400만 원 초과 16.5% 4,950,000

소득공제 외 또 다른 혜택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 시 양도 소득세 비과세

· 단, 소득세법 시행령 98조 1항 또는‘법인 세법 시행령’87조 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소득공제 가능 투자 대상

· 벤처기업

·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 R&D 3천만원 이상 지출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 TCB평가등급 상위 50%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